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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행복한 김사장 2024. 6. 10. 11:16

목차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시대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초과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이 미확실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 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고시기준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분기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여 총 24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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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은 대기업 및 공공기광을 제외한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사회적기업이 해당됩니다. 

     

    ◎ 사업주 ◎

    1)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제조업 : 500명 이하

    ② 광업, 건설업, 출판, 영상,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0명 이하

    ③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④ 그 외 업종 : 100명 이하

     

    2) 중견기업

    신청인의 사업체가 중견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중 대규모기업은 24년 1분기 지원금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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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매월 마지말 날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로 판단합니다. 

    ②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취득여부는 이직일 기준으로 상실일 기준이 아닙니다.

    ☞ 이중고용으로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되어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정리된 후에 산입합니다. 

     

    • 우선순위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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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

    ③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④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분

    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주로 1년이 지나지 않은 분

    ⑦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⑧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⑨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사업적용기간과 고령자 수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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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급됩니다. 지원금 최초 신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 공고문을 게재하면 신청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 지급받던 사업주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공고시기) 3.15 / 6.15 / 9.15 / 12.15 전 후로 예산 소진 시 공고가 미시행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서,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1) 지원금액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월의 중간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지원한도

    ①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기업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합니다. 

     

    ②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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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②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명시된 만 60세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③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④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대규모 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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