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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행복한 김사장 2024. 6. 3. 22:32

목차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대상자를 위한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구비서류를 꼭 지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자라면 신청서류를 확인하셔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은 우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입력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상단 보조기기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2. 보조기기 신청 메뉴 아래 온라인신청을 선택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3.  화면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4.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5.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를 한 후 화면 아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6. 필수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7. 신청서를 작성 후 다음 버튼을 눌러 활용계획서까지 작성을 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내용

     

    ①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본인부담금 20%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 50% 추가 지원

    ③ 언어,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143종 지원

     

    • 점자정보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용 72종
    • 영상전화기 등 청각 / 언어장애인 용 48종
    • 특수마우스 등 지체 / 뇌병변장애인용 2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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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대상

     

    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4. 5. 7 ~ 6. 21. 까지

    ● 신청절차 : 전화상담 >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배송 및 설치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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