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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행복한 김사장 2024. 6. 18. 15:41

목차



    실업급여는 본의 아니게 실직하여 앞으로가 막막한 분들에게 생계 및 취업활동 지원비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계산으로 나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에 해당하는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합니다. 근로자가 경영 사정상 해고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 생계 및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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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정보가 궁금하다면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를 선택하면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 고용보험 가입정보 :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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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② 비자발적으로 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자기 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부상 및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휴직이 안되어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휴가·휴직이 안되어 이직한 경우

     

    ③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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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아시려면 거쳐야 하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이해하셔야 신청하는데 수월합니다. 

     

    •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워크넷 구직 등록 →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필수) → 취업 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온라인이나 센터 방문으로 구직 등록과 사전교육 절차를 마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고용센터를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방법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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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대상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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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분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수급대상자가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구직급여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의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 미만, 최저임금의 80% 이상

    (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된 하한액 →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23년 61,568원)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일하고 매월 250만 원을 받는 경우, 10.1. ~ 12.31. 까지 일하고 퇴직했을 때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 원(250만 원 × 3개월 × 60%)
    • 3개월간 총 일수 = 92일(31일 + 30일 + 31일)
    • 구직급여일액 : 450만 원 ÷ 92일 = 48,910원 → 하한액인 61,568원 보다 낮으므로 61,568원으로 계산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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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 시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지급일수 50세 이상 및 장애인 지급일수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 ~ 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 ~ 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 ~ 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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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① 조기 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을 남기고 창업 또는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재취업 또는 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대상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현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 1일 기준 7,530원의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③ 광역구직활동비 : 수급대상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알선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필요시 숙박료, 교통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④ 이주비 : 수급대상자가 취업을 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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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급여(상용근로자에 해당) ◎

     

    ①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②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③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취업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싶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한 나의 직업 성향을 알고 싶은 분은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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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해 보세요.

     

    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2MB

     

    ② 구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구직신청서(상용직용)(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0.10MB

     

    ③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11MB

     

    ④ 실업인정신청서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10MB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결과, 실업 인정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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