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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알아보기>

행복한 김사장 2024. 6. 14. 20:27

목차



    주택시장 불안으로 부동산 투기나 투자자들의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부터 이사 후 유의사항까지 세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예정이라면 핵심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pdf
    1.16MB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기 전 전세 계약 전 유의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꼼꼼히 따져 봐야 할 사항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계약을 할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현장 방문을 해보시고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매매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세를 확인하셔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시세,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을구에 있는 가등기·가압류,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다가구 주택은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미납한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체납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는 세무서나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나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동의하에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전세계약시 유의사항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 봅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한 후에 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나 미등록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국토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증서 등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계약 관련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후 유의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의무사항으로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전세계약시 유의사항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잔금지급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을 한 이후에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의 전출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입금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전세계약시 유의사항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이사 후 유의사항

     

     

     

    ① 이사 후에는 주민등록법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2주일(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사를 하신 후 바로 전입신고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가 생길 경우,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전세계약시 유의사항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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