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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만 하면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그 외 궁금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역난방,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립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지급되고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동절기는 연탄, 등유, 전기, 도시가스, LPG, 지역난방 중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및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①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②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유아 : 7세 이하로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하신 분
- 노 인 :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하신 분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분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하여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해당하는 분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②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③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1. 지원방법 : 실물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②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해 드립니다.
2. 지원금액 : 가구 평균 367,0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①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최대 45,000원까지 가능하며 24. 9. 30. 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 6. 26. 까지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가구 평균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총 지원금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024. 5. 29. ~ 2024.12.31까지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 24. 5. 29. ~ 24. 12. 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 5. 29.~ 24. 6. 26.(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 및 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 24. 6.27.~ 24. 6.28., 24.10. 1.~ 24.10. 3.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5.29. ~ 24.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5.29. ~ 24.9.30. |
이용권, 주소, 주거형태,고객번호, 에너지원, 수급자, 연락처, 가구원 증가, 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5.29. ~ 25.5.25. |
2.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지원방식 | 적용 에너지원 |
하절기바우처 | 24. 7. 1 ~ 24. 9. 30. | 요금차감 | 전기 |
동절기바우처 | 24. 10. 1 ~ 25. 5. 25.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 |
24. 10. 4 ~ 25. 5. 25.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1.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 지자체 공무원,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기능,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또는 에너지공급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는 문자 발송을 신청하시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3.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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